이용섭 광주시장 운전기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
2018년 지방선거 때 금품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9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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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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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옴부즈맨뉴스] 윤효종 취재본부장 = 이용섭 광주시장 운전기사로 일하던 40대 별정직 공무원이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취임 이후 청렴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이 시장을 가까이 수행해온 A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시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이 시장의 관용차를 주로 운전해온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동안 특정 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운행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권 사업’과 관련 금품 수수 의혹도 제기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시장 측근인 B씨(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청 비서실에서는 청렴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이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 사직과 비리 의혹은 가정 내 갈등과 개인적 일탈로 비서 라인의 공무와 관련한 공적 업무 비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9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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