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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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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기자 = 농민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린 네티즌이 약식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모욕 혐의로 벌금 총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일베 회원 luc*****는 지난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구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다. ‘(속보) 썰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는 “광화문 스키월드에서 난데없이 썰매를 신나게 끌어주고 있다.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덧붙였다.
이에 민변은 당시 백남기 농민을 구조했던 시민 중 1명을 대리해 이 게시물을 올린 일베 회원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관할 지검인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고발 대리를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약식기소처분은 경찰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구조한 시민에게 조롱과 모욕을 가하여 사회적 공분을 모은 게시자에 대한 정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정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