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 변호사 자살..피해자 측 ˝큰 충격˝
지난해 12월 고소 후 서초경찰서 고소인·피고소인 소환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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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마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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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황망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변호사 A씨는 이날 오전 4시 7분쯤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사망과 관련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다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 여성 B씨는 직장 상사였던 A씨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고소했다.
B씨는 약 한 달간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A씨 차량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간 실무수습 과정을 마치고 이 법무법인에 취업해 6개월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참다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무급 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다시 A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결국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A씨는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호인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있어 고용주인 대표 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변호사인 자신이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라 쉽게 처벌되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절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사망 소식에 이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자의 장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하고 싶었으나, 제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부득이 간략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 후 6개월간 수사가 진행돼 검찰 송치만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 사망은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상황이었다”며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크게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금하기 어려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중첩된 피해에 놓였던 까닭이 수습변호사로서, 초임여성변호사로서 갖는 지위에 기인하였듯,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충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도,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 사건의 피해를 규명하는 한편,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심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판단만을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가 선택한 사망 앞에, 그저 애도만을 전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라며 “피의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기관을 향해, 대한변협 등 법조계 내부를 향해, 사회를 향해 요청드려야 할 종합적인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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