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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26일 14시 14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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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직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해서도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법률상의 위력이 작용해야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 위원장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행위는 1분에 불과했고 일정한 거리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시장에서 소란이 일어난 원인을 민주당 관계자 측으로 돌리면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 이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2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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