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 변호사, 초임 변호사 성폭행..경찰 수사 나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5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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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대표 변호사가 초임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성폭행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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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초임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의 지속된 성폭행으로 퇴사한 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대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 미투 사건’ 보도자료를 내고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 변호사인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해당 로펌에 취업했다. 이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B씨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0여 차례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B씨의 차량 등에서 성폭행이 이어졌다.
B씨로부터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보았음에 A씨는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쉽게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대표 변호사로 고용주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에 시달리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했고 그제야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퇴사 과정에서도 B씨는 무급휴직 상태를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 다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서류상으로도 퇴직 처리를 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고 한다.
퇴직 후에도 B씨가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첫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 추가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A씨 측은 지난 3월 말 B씨 측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B씨 측은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B씨 측의 답변에 대해 A씨는 고소 이유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고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요구 사항은 없으므로 추가적인 답변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무고를 주장하는 것인데 무엇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인지 반문하며 합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신입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5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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