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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사진 = 머니투데이 참조)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위를 차지하며 양강구도를 유지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또 야권에서 윤 전 총장 대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등판할 경우 이 지사에게 밀릴 것으로 조사됐다.
▲ 차기 대권 적합도 윤석열·이재명 양강 구도
이 조사에서 '다음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1%가 '윤석열'을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이재명'(28.3%), '이낙연'(13.7%), '홍준표'(5.5%), '안철수'(3.9%), '정세균'(2.7%), '심상정'(1.9%) 순이었다. 그 외 인물을 꼽은 응답자는 2.8%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무응답 2.5%였다.
윤 전 총장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40대에선 지지율 20.0%로 이 지사(37.8%)에 뒤졌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당 지지자의 65.9%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당 지지자로부터도 53.9%의 지지를 얻었다.
무당층으로부터도 4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6.5%의 선택을 받았다. 열린민주당 지지자의 62.9%, 정의당 지지자의 35.8%가 이 지사를 선택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7.4%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
▲ 윤석열, 이재명·이낙연 양자대결시 오차범위 밖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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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재명.이낙연 가상대결서 모두 승리(사진 = 머니투데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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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차기 대선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0%가 윤 전 총장을 선택했다. 이 지사를 선택한 응답자는 41.7%로, 7.3%포인트의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지역별로는 윤 전 총장이 TK(58.8%), PK(63.7%), 서울(51.5%)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이 지사는 강원·제주(61.7%), 호남(53.2%)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경기인천, 대전세종충남북에선 윤 전 총장이 1%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비교적 고른 지지를 보인 반면 남성들은 이 지사(39.9%)보다 윤 전 총장(55.2%)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윤 전 총장이 우위를 나타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1.0%가 이 지사를 선택하고, 국민의힘당 지지자의 89.5%가 윤 전 총장을 선택한 가운데 중도층에서 승부가 갈렸다. 국민의당 지지자의 83.9%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 반면 13.8%만이 이 지사를 지지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이 맞붙는 양자대결을 가정한 경우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53.2%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9.8%가 이 전 대표를 택했다.
▲ 이재명, 홍준표와 양자대결시 오차범위 밖 따돌려
이 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맞붙는 양자대결에선 이 지사가 우위를 보였다. 응답자의 48.6%가 이 지사를 택한 반면 홍 의원을 택한 응답자는 36.1%에 머물렀다.
이 지사는 TK·P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홍 의원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전 연령대에서 홍 의원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비교적 고른 지지를 보낸 반면 여성은 51.5%가 이 지사를 지지한 반면 30.2%만이 홍 의원을 지지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율은 3.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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