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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고부갈등이 부른 비극..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 징역 10년

재판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감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4일 17시 54분
↑↑ 광주고등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에서 오랜 세월 고부갈등을 겪던 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7분부터 11시 38분 사이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려던 자신을 시어머니 B(79)씨가 만류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했으나 B씨가 자신이 술에 의존하는 점을 비난하고 노고를 폄하해 종종 다퉜다. A씨는 범행 당일도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

B씨가 이를 발견하고 말렸으나 A씨는 그동안 쌓인 감정으로 인해 격분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목을 매려는 것을 저지하던 피해자를 오히려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과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쉬지 않고 일을 했으나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비관하며 자주 술을 마셨고 목숨을 끊으려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술에 취한 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의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처벌 원치 않는 사정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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