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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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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11일 승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승인을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다음날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고,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반발해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전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전날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