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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수사 1호`.. 서울시교육청 `당황`

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중"..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채용 적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0일 18시 35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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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되었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해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뉴스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공수처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는 관련 입장을 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줄곧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며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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