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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경찰청장 조현오, `노무현 허위 폭로` 실형에 이어 뇌물로 4번째 수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07일 22시 18분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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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조현오(66) 전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4번째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조 전 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에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당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6)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나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였다.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2011년 7월 여름휴가 차 고향을 방문한 그가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를 만나 앞선 청탁과 같은 취지로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포함됐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유죄로 봤다.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은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약속 없이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만나는 등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인정하고, 정씨의 뇌물 공여의 동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정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조 전 청장의 지위, 조 전 청장과 정씨의 인적관계, 정씨가 영위해 온 사업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이 향후 검찰의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수감되면 2012년 4월 퇴임 이후 4번째 철창행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란 취지로 발언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지난해 2월엔 이명박(MB)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3번째로 구속됐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07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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