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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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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기자 =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허가 없이 대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아 온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까지 포함돼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법 규정을 몰랐다”고 말을 해 검찰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국민의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 총수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CJ 그룹의 사외이사이고,법무부 장관 출신 이귀남 변호사는 기아자동차,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는 삼성전자,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NH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줄줄이 맡고 있다.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과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을 비롯해 모두 10여 명이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평생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면서 허가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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