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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박상기·조국·추미애 등과 호흡 맞춰..친 정부 성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03일 16시 47분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동안 공석이던 검찰총장 인사를 오늘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 보고 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창청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가 이어져 온 지 60일 만이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지난해 4월27일 퇴임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추후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0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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