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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부정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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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기자 =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덕규(66) 후보 측에 대해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조회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최 후보 및 주변 인사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 통화내역도 조회하고 있다.
선거 당일 오전 대의원 288명 등 290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영남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출신 최 후보는 74표를 받아 3위에 그쳤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같은 날 오후 1위(104표)였던 이성희(67, 경기 판교 낙생농협 조합장) 후보와 2위(91표) 김병원(전남 남평농협조합장) 후보끼리 결선에서 맞붙었는데, 예상을 깨고 호남 출신의 김 후보가 163표를 얻어 수도권 출신인 이 후보(126표)를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틀 후 “최 후보 측이 김 후보 지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차 투표 직전 선거인단 일부에 “저 최덕규는 김병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발송됐고,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손을 잡고 선거장소인 농협 대강당을 도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번호가 최 후보 본인의 휴대폰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 당일 최 후보와 주변인들의 통화내역은 물론, 동선 등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미 최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후보 측의 적극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농협 회장 선거는 이 법에 따라 선관위가 감독을 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선거 전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이외의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 후보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김 후보와는 ‘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밖에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최 후보와 김 후보 간에 밀약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막강한 권력을 쥔 농협 회장을 뽑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있어 왔다. 과반수 득표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후보들 간에 서로 ‘밀어주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품 또는 이권 제공 약속이 오고 갈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애초 1순위로 꼽혔던 이 후보나 영남 출신인 최 후보의 캠프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직ㆍ간접적으로 합류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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