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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밤 8년만에 반대 0표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키고 있는 국회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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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기자 = 국회가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2013년 정부가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지 8년 만에 여야가 합의된 일로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의사봉을 힘 있게 내리쳤다.
LH 사태로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국회가 8년간 묵혀왔던 하기 싫은 숙제를 뒤늦게 마친 셈이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직자 190만명에게 적용되지만 벌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일산에 거주한다는 김모씨 “힘 있는 위정자나 고위공무원들에게 면피용 처벌 수준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 이하 정도는 되어야지” 라며 말끝을 흐렸다.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한다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전 3년간 맡았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도 해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한다.
일가족이 관급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이를 감독하는 국토위원으로 활동했던 국민의힘당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68년간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거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불발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