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의 엘시티, 500억원 비자금·108개 `빈 칸` 세대의 비밀 밝혀질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26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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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온상으로 불러지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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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우영·이진희 취재본부장 = 수년동안 의혹에 휩싸여 있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 해운대 엘시티 비밀은 아직도 판도라 상자다.
지금까지 해운대 엘시티의 비리는 깰 수 없는 철옹성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금년 4.7 부산보궐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당 박형준 후보가 그의 현 부인의 아들과 딸이 로얄층에 각각 분양을 받았고,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시티의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된 여러 문건들을 입수되어 추적을 하고 있지만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부산 최고의 관광명소 해운대 해수욕장에 넓게 펼쳐진 동쪽 백사장 바로 앞으로 초고층 건물 세 동이 들어서 있다.
101층 짜리 랜드마크타워 한 동과 84층 아파트 두 동으로 구성된 초고급 아파트 ‘엘시티’다. 1층부터 8층까지는 상가와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들어와 있고, 101층 건물엔 레지던스호텔도 입주해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한 100층이상 건물, 국내에서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바다에서 수영하다 곧장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이른바 '비치프론트'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 현재 882세대가 살고 있다.
정말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쓴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광안대교와 동백섬,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본 쓰시마섬까지 볼 수 있다.
아파트 내부 역시 독일제 붙박이 가구 등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엘시티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7400억원으로 2015년 분양당시 3.3제곱미터 당 평균 분양가는 약 2750만원이었다.
247제곱미터, 75평 아파트가 20억원 정도였던건데, 지금은 50억원까지 올랐다. 가장 작은 면적인 191제곱미터도 시세가 30억원에 육박한다. 말 그대로 초호화 고급아파트다.
하지만 이런 초호화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입주민들의 원성에 휩싸여 있다. 바람 때문에 너무 추워서 집에서 텐트를 치고 잔 주민도 있다고 했다.
특혜분양 의혹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던 엘시티,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부실투성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한다.
분양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말을 해 놓고 지금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사비를 빼돌려 로비에 쓰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된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
엘시티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건 인허가 단계인 2008년 이전부터였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건 지난 2016년부터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던 2016년 11월, 엘시티 시행사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부산지검에 체포됐다.
일단 회삿돈 5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였는데, 관심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였다.
엘시티 인허가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 특히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최서원씨와 계모임을 하면서 특혜를 받고 수사무마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었다. 현기환 전 수석이 직접 받은 돈은 4억원이었다.
검찰은 이영복-현기환 두 사람이 50억대 수표를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어디에 썼는지 , 무슨 돈이 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입을 굳게 닫았기 때문이다.
대신 이영복 회장은 지인 등 43명에게 '새치기'분양을 받도록 특혜를 줬다고 인정했다. 2천여명의 사전 예약자보다도 먼저 분양권을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특혜 분양 43세대에는 정치권과 금융권·법조계, 고위공무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다시 고발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40여명 대부분을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분양받기는 했는데, 특혜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이들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여 눈 감아준 걸로 볼 수 있다.
작년 10월30일,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두 파악한 걸로 알려졌지만, 최종결정서에는 '성명불상'으로 끝내 판도라 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2월, 엘시티 시행사 직원들이 작성한 명단, 이른바 '특혜분양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이 경찰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됐다. 수사권이 검찰이 아닌 경찰로 넘어 가 엘시티에 3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과연 이번에는 특혜자의 명단이 밝혀질 것인지, 공짜 비리특혜가 파헤쳐 질것인지, 500억원의 비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26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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