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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당 윤한홍 의원, 너무 황당한 주장 논리비약에 국민식상

이성윤 조사받으려 가면서 수임 변호사 차량 이동 "금품수수"로 주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24일 14시 11분
↑↑ 국민의힘당 윤한홍 의원(사진=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정부 과천청사 주변까지 수임한 A 변호사의 BMW 차량을 이용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당 윤한홍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여 정치적으로 문 정부에 흠집내려는 의도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할 수 있겠지만 수임변호사 차를 잠깐 탔다는 이유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질의를 해놓고 일반적인 답변을 침소봉대하여 “금품수수” 운운한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당에 우호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고위직공무원에게 흠집을 주려는 정치권의 저질스런 행태는 바꾸어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정서가 아닌가 싶다.

그 정도의 일이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여야를 망론하고 지양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 등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권익위의 답변을 가지고 ‘이성윤 사례’도 이에 적용이 된다며 “김영란법 위반”을 운운하고 있다.

제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보수언론에서 보도하도록 하면서 현 정권을 공격하는 수준 낮은 정치행태에 국민들은 식상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24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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