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입양 1시간만에 잡아먹은 70대 항소심 실형
항소심도 징역 6월 실형..도살장 업주 등도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23일 17시 10분
|
 |
|
↑↑ 인천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진돗개 모녀 견주를 속여 입양 1시간만에 잡아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5)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살, 3살인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으나 입양 1시간만에 도살장 업주 B씨(66)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C씨(77)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잡아 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의뢰해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B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씨(76)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23일 17시 1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