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금줬다고 교부금 배제.. 남양주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경기도-남양주 교부금 갈등.."도지사 재량" vs "자치 침해“ 헌재서 공개 변론..교부금 배부 기준·지자체장 권한 등 쟁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22일 21시 02분
|
 |
|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이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22일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가 특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의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항의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특별조사(감사)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를 주장하며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부당하게 약 70억 원의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아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특조금을 주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이어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언론 보도자료 제공 경위 등을 놓고 감사에 착수하자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하고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대리인과 함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 측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참석했다.
남양주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상 특조금 배분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금 배분에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도 현금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70억원 상당의 특조금 배분을 모두 거부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행사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는 특조금 신청권만 있으며 배분은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특조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제도를 압박하기 위해 특조금을 이용한 것이라며 작심 비판을 내놨다. 그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화폐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조금을 자의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행정 선례"라며 목청을 높였다.
경기도는 "도지사는 시·군이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지자체장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의사를 개진한 뒤 재난지원금 인센티브로 특조금을 배분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조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에 관한 것으로 시급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고 일부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변론을 내놓았다.
조 시장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지역화폐를 지원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남양주시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며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지역화폐보다는 현금 수요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은 먹고 입는 등 일차적인 용도로 사용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 감사와 관련해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뿐 감사 개시 이후 자료 요청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감사 대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사건 기록과 두루 참작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선고 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22일 21시 0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