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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옷 가게 직원 뺨때려.. 면책특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21일 07시 55분
↑↑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장면(사진 = MBC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옷 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비난 여론에 휩싸인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피해 직원에게 사과는커녕 경찰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사 부인의 폭행 피해자가 1명이 아닌 두 명인 데다 최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비난 여론이 더 거세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이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전 다른 직원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행위는 피해자 측이 공개한 매장 내 CCTV영상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A씨가 매장을 나갈 때 쫓아가 제품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매장에 머물며 옷을 구경한 뒤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 마침 A씨가 입은 옷이 매장에서 파는 옷과 같은 옷이었다.

직원은 A씨가 매장 내 옷을 착용한 뒤 구매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쫓았다.

직원은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사과한 뒤 매장으로 돌아왔지만 A씨는 다시 매장을 찾아와 직원 둘을 잇 따라 폭행했다. 피해자 측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20일 “피터 레이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처음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며칠 전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A씨가 사과는커녕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때문이다.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의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선 “형사처벌 할 수 없으면 추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벨기에 제품 불매 운동 가야 한다”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대사관 측도 A씨가 회복되면 경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벨기에 대사관 측에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21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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