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 3년새 2배 80억까지 올라..
2년 거주 의무화로 '재건축 시간표' 앞당긴 정부 서울시, 이상거래 조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병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18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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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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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강남권 부동산시장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현대7차 전용면적 245.2㎡이 2018년 1월 40억원 아파트가 2021년 3월 현재 8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원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인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전후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한 탓이다. 특히 현대7차 전용면적 245.2㎡는 5일 80억 원에 매매돼 의심의 눈길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 역시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값 급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한층 강화한 대책을 발표해 '재건축 시간표'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집값은 말 그대로 무섭게 뛰었다. 80억 원에 손바뀜해 단지 최고가를 갈아치운 현대7차 전용면적 245.2㎡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사이에 13억 원이나 올랐다.
인근 현대4차 전용면적 117.9㎡도 13일 41억7,500만 원에 팔려 두 달 전보다 1억4,500만 원 상승했다. 16일 오 시장마저 "압구정동 '현대7차' 등이 신고가로 거래됐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현대7차를 콕 찍어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현대7차 전용면적 245.2㎡ 매도자는 반도건설 계열사인 케이피디개발이고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2차아파트 주민이다. 매수자가 기존 아파트를 54억3000만 원에 팔고 80억 원에 현대7차를 사는 과정에서 케이피디개발은 근저당 19억5000만 원을 설정했다.
모르는 이들끼리 근저당을 설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거래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매매는 국토부에 조사권한이 있어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고가를 찍은 압구정동 다른 아파트로 서울시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시가 이상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건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업계가 지난해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의 화근으로 지목하는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
당시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조합 설립에 돌입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신현대 9·11·12차)는 1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통보를 받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앞서 '특별계획구역4'(현대8차, 한양3·4·6차)와 '특별계획구역5'(한양1·2차)는 2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특별계획구역3'(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도 조만간 조합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18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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