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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마사회장, ˝국회의원 12년 했는데 XX야˝..부하 직원에 막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13일 21시 25분
↑↑ 김우남 마사회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과천,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세 차례 지냈던 김우남 전 의원이 얼마 전 한국 마사회장이 됐다.

취임 이후에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정부 지침을 이유로 안 된다고 하자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우남 한국 마사회장은 지난 2월 취임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달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마사회 내규가 있긴 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올해 6월까지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사 담당자가 이런 점을 들어 곤란하다고 하자, 막말이 시작됐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왜 내?
인사 담당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렸지, 안 된다 이런 얘긴 아닙니다.”
김 회장 “이 X끼가…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보고해”
김회장 “인사노무 저 총책임자라는 X끼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이 X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

인사 담당자는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의견을 물어, 역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 이를 한 것이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끼야.”
인사 담당자 “저희 인사규정입니다. 마사회법은 아니고”
김 회장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끼야.”

결국 김 회장은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폭언을 고스란히 견딘 이 직원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인사 담당자 “과도한 요구를 해서 어렵다, 불가하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제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근무했거든요. 장성 출신이 주로 회장이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의 폭언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13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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