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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고발˝

"2010년 완주 매입 농지…농사도 짓지 않는 땅"
전주시 "투기성 매매 아니나 조만간 조치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13일 15시 35분
↑↑ 김승주 전주시장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시민단체 활빈단은 12일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며 "개별공시 지가는 3.3㎡당 4만8천 원이지만 시가는 80만 원 이상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의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활빈단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1천㎡가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게 돼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어 전주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부동산 불법투기 106건을 적발한 김 시장이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투기를 위해 땅을 구매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는 힘들다.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13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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