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김태영 전 국방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닌 책임자는 경찰에 추가 고발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1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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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사진 = 뉴시스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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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옴부즈맨뉴스] 정대희 경기남부총괄취재본부장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참모총장의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고발장을 이날 공수처에 접수했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군 당국이 천안함 함수 확보와 수색을 방기해 박모 하사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함수가 수면 위로 떠있던 16시간22분 동안 선수를 확보하고 잠수부를 투입했더라면 박 하사를 구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군 당국의 방치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함수·함미를 찾지 않고 이틀을 허비한 건 두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책임자는 경찰에 별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위원은 앞서 지난해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진상규명위는 2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진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신씨의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1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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