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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검찰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09일 13시 45분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취재본부장 =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주식 520만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당 등은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했다.

현행법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09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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