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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판 도중 해외여행 2번 다녀와... 허가한 판사님은?

이번엔 ‘한자 공부’ 이유로 해외여행 신청…법원 "도주 우려 없다" 받아들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1일 10시 52분
↑↑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회장이 재판 도중 한자 공부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신청해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지난 10일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한자 공부를 위한 소규모 모임에 소속돼 있는데, 이 모임의 활동을 위해 중국 칭다오로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불구속기소) 측근이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엉청난 정치적 사건의 혐의자를 두 번씩이나 해외여행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볼멘소리를 전해 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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