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중학생 A양, 8개월후 3600평 신도시 지정 `대박`
신도시 후보지 미성년자 소유 16명 부산신도시 후보지에는 37명의 미성년자가 토지 소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0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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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만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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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비롯해 경기와 부산 택지개발지구에 미성년자 53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미성년자로 명의가 변경된 사례도 발견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1일 입수한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 16명의 미성년자가 2만1121.4㎡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는 중학생 A양(14)으로 2018년 남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 크기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이 증여받은 지 약 8개월 후 이 부지는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5월27일에는 4명이 경기도 시흥 괴림동 일대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림동 일대는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빚어진 곳이기도 하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대저에서도 미성년자 37명이 3423.2㎡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에는 생후 84개월된 아기와 8살 언니가 360㎡ 규모의 땅을 취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0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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