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범계 고발해..˝수사지휘권 발동때 피의사실 공표˝
법세련, 앞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이어 또 고발 "무죄추정원칙 위반하고 인권침해도..엄벌해야"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법무장관도 수사직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2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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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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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또 고발됐다.
박 장관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김모씨의 '법정 증언 허위성을 논의하라'고 했다"며 "김씨가 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김씨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허위, 위증, 모해 목적 등과 결부시켜 혐의를 예단하도록 하고 유죄의 심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수 없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 대표는 "법무부장관도 형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박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21일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지난 5일 당시 재소자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일각에서는 대검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지난 17일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9일 부장 및 검사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2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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