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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몰래 친구의 지적장애 여친 성폭행한 30대..항소기각 `징역 6년` 선고

합의 성관계 주장..검거되면서 "한 번만 봐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23일 14시 43분
↑↑ 대전고등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장애인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여자친구 B씨(28·여)와 함께 지내던 중, B씨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A씨는 결혼한 아내가 집에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에 다니기도 했으며, 2019년 이곳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C씨(27·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C씨는 임신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검거 과정에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말하며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양형부당 등 취지로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수법 등 적법한 증거를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2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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