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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뒷돈` 받은 검사, 면직 취소소송서 패소

법원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버리는 행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8일 10시 53분
↑↑ 면직검사 취소처분소송 패소를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의 살인교사 사건으로 숨진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전 부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18일 수원지검 전 부부장검사 정모씨(47·사법연수원 29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를 해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떨어뜨렸고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검사와의 친분으로 유리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했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교류한 것만으로도 검사의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돼 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해임보다 가벼운 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검찰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수많은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주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4년 7월 송씨 피살 사건 수사를 하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에 정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정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은 정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 5년이 지난 2010년 이전 것들은 제외하고 당초 알려진 액수 1780만원보다 적은 800만원만 징계사유에 반영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같은 해 8월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결과와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송씨와 교류하면서 2010년 9월25일, 이듬해 9월10일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씩 '추석용돈'이나 '설 세배' 명목으로 총 800만원을 받은 게 정씨의 혐의였다.

그러나 대검이 정씨에 대한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하는 대신 면직을 청구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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