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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현재 부인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 최 모씨˝

현 부인 조 모씨의 딸도 시가 20억 원 엘시티아파트 ‘웃돈 주고’ 소유
박 후보 “정상적인 매매” 허위로 밝혀져... 가정사·도덕성 타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19일 07시 33분
↑↑ 부산 최고의 아파트로 각광받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진희 취재본부장 = 박형준 국민의힘당 부산시장 후보 부인의 해운대 엘시티 매입 관련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부인 조 모 씨가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는데 부인 조 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이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형준 후보는 부인 명의 LCT 아파트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형준 국민의힘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5일 “제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는 특혜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습니다.”

부인이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누구로부터 집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 해운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매했다고 했지만 현 부인의 아들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밝혀진 부산시장 국민의힘당 박형준 후보(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SBS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0일 부인 조 씨가 최 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다.

그런데 81년생 최 모 씨,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다. 말하자면 박형준 후보의 친자가 아닌 현재의 부인의 아들이다는 말이다.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모 씨에게 20억 2천2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다. 당시 웃돈은 700만 원을 줬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 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LCT 아파트 두 채가 같은 날 박형준 후보의 현재의 부인 조 씨의 아들과 딸 명의가 된 것이다.

이들에게 500~700만 원 웃돈만 받고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부인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조 씨의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는 박 후보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어 ‘정직하지 못한 후보’가 되었다. 웃돈을 주고 산 투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이래저래 박 후보는 감추어졌던 가정사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부인의 아들·딸이 당시 20억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살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자산이었는지, 현 부인이 능력이 있는 부자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박형준 후보의 돈이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기에 더욱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19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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