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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갓뚜기`) 함영준 일가, 가족회사에 수천억 일감 몰아주고 370억원에 매각..수상한 거래

오뚜기 함영준, 가족 소유 광고사 애드리치에 일감 1400억원 몰아줘
함영준, 애드리치 오뚜기에 매각...1500억원 상속세 납부
함윤식, 1100억원어치 오뚜기 일감 받은 오뚜기SF 매각해 250억원 챙겨
경영승계 위한 상속세에 활용...전문가 "계열사의 사금고화, 전형적인 사익 편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15일 11시 37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 참석한 기업인들과 건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CJ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문재인 정권에서 ‘갓뚜기’로 불린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가족 소유 광고회사를 오뚜기에 매각해 받은 돈을 자신의 상속세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지난 7년간 오뚜기로부터 수천억 원의 일감을 받았다.

함 회장의 장남 함윤식씨도 자신이 2대 주주인 또 다른 가족 소유 생선 통조림 계열사 지분을 오뚜기에 매각해 약 2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도 같은 기간 오뚜기로부터 1537억원의 일감을 받았다.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한다.

함씨가 아버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뚜기에서 일감을 받아 자신이 대주주인 가족 회사를 키운뒤, 이를 오뚜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3세 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뚜기의 생선 통조림 계열사 오뚜기SF의 2대주주(38.53%)인 함윤식씨는 지난해 8~9월 지분 20.82%를 오뚜기(82.3%)에 팔았다. 매각대금은 약 250억원이다.

↑↑ 오뚜기 지배구조(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 오뚜기 내부거래 (사진 = 연합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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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SF는 함윤식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지난 7년간 오뚜기로부터 약 1130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 외형을 키웠다. 이 회사 매출은 2010년 179억원에서 지난해 513억원으로 10년간 3배 가까이 올랐다. 내부거래 비중은 69~80%였다.

매출 대부분이 오뚜기로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인 셈이다.

업계는 함씨가 오뚜기SF를 매각한 250억원을 아버지 함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함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납부한 방식과 유사하다. 함 회장 일가는 지난 2017년 말 가족이 소유한 광고회사 애드리치 지분 66.7%를 총 119억원에 오뚜기에 매각했다.

2005년 설립된 애드리치는 함 회장(33.33%)을 비롯해 두 자녀인 윤식·연지씨가 각각 16.67%씩 소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애드리치 지분 4만주를 주당 29만8500원에 오뚜기에 넘겼다. 함 회장은 60억원을, 윤식씨와 연지씨는 각각 30억 원씩을 매각대금으로 받았다. 이후 최대주주는 오뚜기(88.33%)로 변경됐다.

함 회장은 이 돈을 보태 상속세 1500억원을 분할 납부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분 매각 대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함 회장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오뚜기 주식 37만50000주(보유 주식의 38%)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연구원은 "계열사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오너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회사를 매각해 상속세에 활용한다면 문제가 된다.

전문가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을 키우고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결국 전형적인 사익 편취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으로 자녀의 지분 매각 역시 상속세에 대비하는 시그널로 의심할만 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너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른 영세 기업이 공정하게 일하고 경쟁할 기회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2항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 넘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그러나 오뚜기는 자산이 2조원 수준이라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취임식에서 "자산 5조원 미만 중견 기업의 부당 거래도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이 5조원 미만이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용역, 상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3조 2항보다 공정위가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했는지,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공정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을 재편한 것"이라며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이라 법적 문제는 없지만 최근 기업의 윤리 경영이 강화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하고 있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1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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