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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행세 40대, 결혼 미끼로 여성 돈 수억 뜯어내다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12일 17시 17분
↑↑ 울산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말경 결혼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수입과 재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환심을 샀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몇 달간 B씨와 만남을 지속하다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1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또 피해 차량에 탄 동승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속여 B씨가 은행로부터 대출받은 1억 1982만원을 더 뜯어내고, 지인에게 선물한다며 106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까지 B씨가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자신이 결제한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호가 A씨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사실을 안 B씨의 추궁으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억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12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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