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팔아 돈 불려줄게요˝..사돈에 7억 사기친 60대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10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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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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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상품권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되갚아 돈을 불려주겠다며 사돈을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기로 자녀들도 결국 혼인파탄에 이르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돈 B씨의 집에서 "상품권을 사서 팔 수 있는 '벤더 자격증'을 취득했으니, 매일 0.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주겠다"며 7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상품권 사업을 준비한 적도 없고, 약 20년 전 신용불량자가 돼 계좌계설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로 부터 빌린 돈 중 약 6억5000만 원을 자신의 불법 사채업에 이용했다. 같은 해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A씨는 지인 7명에게 총 25회에 걸쳐 대여를 해줬고, 연 24~120%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채업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면서 자녀부부와 B씨에게 생활비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자녀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로부터 상품권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사돈에게 받은 돈은 자녀들에게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월세로 원룸에서 거주하며 어렵게 사채업을 해온 점, A씨가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A씨에게 '사돈만 믿고 마지막으로 3억7000만 원을 보낸다. 불안하다'고 문자를 남긴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자금 대부분을 A씨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의도가 있던 점, A씨가 사돈과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이자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의 돈을 지급한 점, A씨가 사돈에게 1억4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결이 옳다고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3월 10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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