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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부인·2자녀·처형까지 수상한 부동산 거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06일 23시 24분
↑↑ 의왕시청과 김상돈 시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의왕, 옴부즈맨뉴스] 정대희 경기남부총괄취재본부장 = 김상돈 의왕시장의 부인·두 자녀·처형까지 시의원·도의원·시장동안 이루어진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장 가족은 오랜 기간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거래에 집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시 한 연립주택 밀집지역은 지난 2013년 정비 계획이 수립된 뒤 재건축 물망에 올랐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외지인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해당 구역 주택을 매입한 외지인만 3백 명이 넘었다.

SBS 취재 결과 외지인 가운데는 김상돈 의왕시장의 부인 차 모씨와 차남·처형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각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도 지난해 4월, 1억 6천여만 원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들였다.

그리고 넉 달 뒤 이 지역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의왕시장 일가족이 구입한 주택에 가봤더니 세입자들이 월세로 살고 있었다.

의왕시장 일가족의 매입 시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인데, 민주당 당시 후보자들에게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까지 받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던 때였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아내의 언니가 보유한 주택을 산 것이고 다주택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 가족의 부동산 재테크는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2004년 시장 부인은 안양시의 한 연립주택을 6천3백만 원에 사서 임대를 놨다. 4년 뒤인 2008년,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자, 다음 해 19살이던 장남에게 1억 2천만원 가량에 넘겼다.

장남이 물려받은 주택은 2016년 재개발 됐고, 장남은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4억 7천만 원에 팔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20대의 장남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자마자 의왕시 오전동의 다세대주택을 사, 세를 주고 재개발 투자를 이어간다.

재개발 구역에는 장남만 집이 있는 게 아니다.

차남은 17살이던 2009년, 역시 오전동에 8천만 원을 주고 다세대 주택을 사서 보유 중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전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차남 재산은 100만 원 남짓이었다.

장남과 차남의 주택은 걸어서 10분 거리로 같은 재개발 구역에 있는데, 지난해 12월 공교롭게도 이 구역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3천 세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김 시장은 2002년부터 의왕시의회 의원을, 2014년부터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의왕시장으로 있습니다.

시의원과 도의원 시절 두 아들이 각각 집을 사들였고, 시장 시절에 재개발이 승인됐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두 아들에게 조그만 집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를 냈다."며 "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이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이재에 밝은 시장을 두고 의왕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06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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