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하면 “의사총파업” 불사..“코로나 협박”나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21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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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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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이런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 과실은 예외’로 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7일 복지위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 "왜 의사만 살인죄, 강간죄 등 성범죄를 범해도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했다.
당시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 "우답입니다마는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겁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동안 환자보호3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3법 중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직종 특성상 의료 과실일 경우는 제외됐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나머지 두 법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경우 의사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협회장 "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의사들의 분노, 사기 저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19 극복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가 생길 거라고 또 ‘코로나 협박’을 일삼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21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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