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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어린이집 사교육 촌지 관행화, 이곳은 치외법권 지대....

사교육 현장 촌지 당연… 엄마·강사들은 도덕불감증
김영란법, 공교육에는 YES, 사교육에는 NO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7일 11시 21분
↑↑ 누리과정예산 달라고 데모하는 경기도 사립유치원 교직원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40,여)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영어와 논술 학원 강사에게 매월 각각 5만원짜리 커피전문점 상품권을 선물하고, 스승의날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는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별도로 챙겨주는 등 지난해 학원 강사들에게 주는 선물로 200만원을 썼다.

김모씨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좀 더 신경 써서 내 자식 가르쳐 달라는 감사의 표시일 뿐, 잘못된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모바일 상품권을 ‘촌지’의 범주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촌지 관련 대책을 놓았다.
이 대책은 공교육에 국한된 정책이지 사교육 현장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공교육인 학교 현장보다 학원·어린이집 등 사교육 시장의 촌지 문화에도 큰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 교사에 대한 선물 제공은 물론이고 기자재나 간식 등 반강제적인 협찬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

16일 경기 분당시에 사는 직장인 정모(35,여)씨는 “지난해 스승의날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20만원, 보육교사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등 총 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정모씨는 “시간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들은 화이트데이 같은 때 손수 쿠키를 구워 교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직장인 엄마들은 무엇인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자영업을 하는 이모(37·여)씨는 “6세 아이를 매월 150만원이 드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데 생일파티 비용, 간식비용 등 명목으로 월 20만원은 따로 협찬해야 한다”며 “이달 초에는 신입 원생들의 부모 직업을 거론하면서 협찬을 할 가정을 선정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사는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함에 따라 3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경징계를,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는 촌지를 받아도 처벌하기 힘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촌지를 받은 학원 강사를 배임 수재로 고소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촌지 수수를 막을 법규나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데,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는 의미로 촌지는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학부모 2명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사교육 현장도 공교육의 한 필드로 보고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철저한 감시·통제를 통해 촌지를 척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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