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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관 6명, 조치원읍 빌라서 몰래 술마시다 적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신고 접수
현장 출동한 경찰 적발, 해당 지자체에 통보
충북경찰청, 해당 경찰관 상대 감찰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8일 22시 42분
↑↑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이 빌라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사진은 충북경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세종특별시에서 경찰관 6명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술을 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충북경찰청 소속으로 드러났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께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한 빌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5인 이상이 모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6명을 적발했다. 당시 빌라에선 A 순경 등 경찰관 6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8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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