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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와 친분` 50대 이모 역술인 추가 피소

검찰, 고가 미술품 빼돌린 혐의·고위직 사칭 등의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6일 10시 38분
↑↑ '무속인의 길'이란 영상... 이 사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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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인 정윤회(61)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이모(59)씨가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지인 K씨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K씨가 이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추가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억원을 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평창동 주택을 K씨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씨는 1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곧이어 K씨와 평창동 집에 대한 전대(재임대) 계약을 다시 맺고 그대로 거주했다. 서류상으로 정상적인 임대계약인 것처럼 꾸며 1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이씨 집 안에 비치된 서양화 등 미술품과 금고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했으나 이씨는 이사를 가면서 약속을 깨고 미술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미술품에 관한 소유권을 기재한 전대차 계약서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K씨는 이씨가 현 정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형 조선업체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지난해 말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대형 조선업체의 임원에게 지난 9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재소환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에 관여한 법무사를 불러 조사하고, 이씨가 실제 주요 공직자 등과 친분이 있었는지, 고위직을 사칭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6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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