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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헌재 변론 거쳐 탄핵여부 결정
국민의힘당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4일 23시 27분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출입기자 =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나왔다. 기권 3표, 무효 4표도 있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진다. 헌법 재판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국민의힘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엉터리탄핵 사법장악’, ‘졸속탄핵 사법붕괴’ 등 법관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를 외치며 항의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4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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