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3:1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여친 술잔에 몰래 졸피뎀 섞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3일 20시 48분
↑↑ 수면제 성향의 졸피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여자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마시던 소주잔에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넣고 소주를 부어 이를 마시게 했다.

재판부는 "서로 사귀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3일 20시 4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