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고층아파트 드론 날려 성관계장면 촬영하여 징역 8개월 선고
범행 도운 30대 B씨는 벌금 10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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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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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한밤 부산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날려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30)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부터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3시간여 동안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드론 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는 스마트폰을 보며 드론 위치를 조정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둘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 중이거나 스킨십 중인 남녀 2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드론이 해당 아파트에 추락하면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이 판사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드론을 구입하고 조작해 촬영을 주도한 점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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