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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의원, `75억 횡령·배임`..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안해

경민학원 교비 75억 횡령·배임 혐의
관계부처 로비 1억 뇌물수수 혐의도
사법부 법정불구속은 형평성 어긋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1일 17시 54분
↑↑ '70억대 배임·횡령'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차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8.(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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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의정부 경민대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 6600만 원 및 추징금 8260여만 원을, 나머지 범행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뉴스를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유권 불구속 무권 구속이냐”고 사법부를 개탄하며 “일반 서민들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권력자들에게 이런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며 “서민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항소를 할 줄 몰라서 법정구속을 시키냐”고 사법부의 불정한 판결을 비꼬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0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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