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킨텍스 부지 K호텔 부실준공에 분양자들 크게 반발, “고양시,설계변경 눈 감은” 의혹 제기
주 출입구 기둥 설계없이 무단이동 등 ‘제2 삼풍백화점’ 우려 고양시, 설계변경 눈감고 팩키지 사용승인 움직임 보여 분양신고, 분양광고, 분양계약서에 ‘내진설계 확보’ 없어 분양계약 후 에스컬레이터 없애고, 대리석 재료 대신 시트지 시공 분양조건 불공정계약, “‘갑’ 지정 운영사와 계약해야” 강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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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가 준공을 해주려는 K모 호텔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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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최성 전 시장의 킨텍스부지 매각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고양시민들과 이 부지에 건립된 분양호텔 분양권자들이 사용승인(준공)을 앞두고 많은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행안부 등록 제102호)에 따르면 일부시민들과 K모 호텔 400여 분양자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검토한바, 건축허가도면 및 분양신고 당시 설계가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고양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하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분양권자에 편승하여 동업자처럼 행세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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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자들이 1층 주 출입문 현관 앞 기둥을 설계변경 없이 1M 옮겨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둥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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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이 제기한 주요 위법사항을 보면 첫째, 분양광고 등에 내진설계 미포함 및 최초 광고 기한 미준수, 둘째, 분양계약서에 표시해야할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미표시, 셋째,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1층 주 출입구 현관 앞 기둥 위치 1M 이동, 로비를 임의로 1층으로 이전, 에스컬레이터 임의 미설치, 비상승강기 시공변경, 1.2층 외장자재 임의변경 및 미통보, 대리석 시공부분을 동등 이하의 재질인 시트지로 시공한 후 미동의 및 미통보, 넷째, 고양시는 법에 따라 ‘시정명령’할 사항을 미집행, 다섯째, 고양시의 벌칙 및 과태료 미집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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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일괄 설계변경을 제출한 목록(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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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층 주 출입구 현관 앞에 있는 기둥을 1m정도 설계변경 없이 옮겼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건축물의 하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건축법상 매우 중요한 설계대상이다.
이를 시행사 등은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며 준공시 일괄 설계변경에 포함시키고 있고, 고양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묵인하며 ‘모르쇠 준공’을 하려한다는 것이다. 분양자들은 “제2의 삼풍백화점이 연상된다”며 고양시는 건축허가도면과 분양신고 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돋구었다.
또 2017.10.19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반드시 분양신고, 분양광고, 분양계약서, 분양장소인 모델하우스 등에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내진설계 내용이 전혀 표시(게시)되지 않았고, 준공시점에 와서 준공서류에 이를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자들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고양시에서 건축허가당시 설계도면을 바꿔치기를 했다”며 “고양시와 시행사 및 감리단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어서 모든 설계변경을 하려 할 때에는 “시공 10일 전에 모든 분양자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안 고양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에서 현장을 찾았을 때는 1·2층 등에 대리석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허가 도면상 대리석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트지로 시공을 하여 분양자들의 항의와 사용승인(준공) 신청 후 시청의 지시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분양계약서 제17조에서는 분양 이후 설계변경(경미)에 대하여 “취사선택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갑질계약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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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지로 불법시공을 한 부분을 대리석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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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에도 당초 허가도면상 “동등한 재료이거나 그 이상의 재료”가 아니므로 사전에 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거나 시공 10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양시는 분양신청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문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한 채 구두로 지시하고 유야무야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경우 분양자들의 “해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분양권자를 봐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모 시공사 소장 “준공검사를 신청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리석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고 현장을 설명했다. 또 “우리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준공에 문제가 없다. 곧 준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지정한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을 해야 분양해 준다”고하여 어쩔 수 없이 분양을 강요받았다며 분양공급계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위 계약조건에 미끼상품을 끼워넣어서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위탁운영사 법인을 계약 무렵 급조하여 만들고 시행사 대표(토지주)가 운영사 대표로 되어 있다며 이는 운영의 권리를 분양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를 가로채 시행사가 운영마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복심이라고 개탄했다.
공급계약서 제4조 계약의 해지 조건을 보면 “‘갑’이 지정하는 위탁운영사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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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1층 내부에 게첨된 준공표지판에는 “내진능력” 표시를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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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디자인건축과 L모 팀장 “지난해 12.08 사용승인(준공)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며 “분양자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 할 것”이고, “분양자들에게 사전 미통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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