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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산림 훼손하여 옹벽 100m 세운 50대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30일 11시 57분
↑↑ 울산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허가 없이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한 제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경남지역 산(공익용 산지)에서 산림청이나 지자체장 허가도 받지 않고 굴삭기로 1천㎡가량 토지를 잘라내거나, 쌓아 올린 후 길이 100m가 넘는 돌 옹벽을 설치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농지도 허가 없이 굴삭기로 개발해 돌 옹벽을 쌓았다.

제조업 운영자인 A씨는 채무 문제로 법원에 압류된 선박 엔진 2개(시가 1억2천만원 이상)를 고물상과 무역업체 등으로 보내 빼돌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30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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