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3:1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60대 어머니, 공무원시험 낙방 30대 아들 사찰서 대나무로 때려 숨지게 해..

2시간여 폭행 장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9일 16시 08분
↑↑ 청도경찰서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청도, 옴부즈맨뉴스] 김준교 취재본부장 =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여러번 떨어졌고 어머니 B씨가 공부시키기 위해 A씨를 절에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적응하지 못했고 계속 말썽을 피워 절에서 쫒겨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어머니 B씨는 화가 나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했다.

아들이 쓰러지자 B씨는 아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호흡이 없는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 B씨가 2시간 넘게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상황은 사찰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신고를 한 B씨는 "절에서 규칙을 어겨 쫒겨날 상황에 처해 아들을 구타하던 중 쓰러졌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해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땅한 살해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고, CCTV 분석 결과 30대의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9일 16시 0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