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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대표,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당 충남도당 "선거민심 왜곡에 충격·개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7일 20시 07분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천안,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기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주당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기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민심 왜곡 행위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선 결과 A씨가 기사에 언급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564표 차이로 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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