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간부, 수사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요구.. 2명 구속
전·현직 경찰 간부 “사건 관계인에 뇌물 요구”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1월 26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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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진교훈(가운데) 전북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법 개정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라북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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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지난 24일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61)를 구속기소했다.
2019년 도내 모 경찰서 수사과장(경감)을 끝으로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전 광역수사대) B경위(53)와 공모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또 같은 해 9월 B경위가 수사 중인 사건 청탁을 알선해 주겠다며 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B경위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B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 활동을 강화해 (경찰 조직 내에)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총장은 지난 2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경찰 화상회의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했다. 그는 부패 근절 방안으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등을 내놨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1월 26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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