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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횡성지역에서 농막이 전원주택으로 둔갑이 되어 ‘불법 농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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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옴부즈맨뉴스] 박경환 취재본부장 =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의 건물을 농막이라 부르는데 실제론 도시민들의 전원주택, 별장처럼 쓰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횡성의 한 농촌 마을에 아담한 건물 네 채가 있다.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고,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물도 있다.
겉보기엔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지만 건축신고는 농업용 창고인 농막이다.
도시 외곽지역 산길을 따라, 건물 대여섯 동이 모여 있고, 예쁜 정원까지 딸려 있는 건물도 있는데 역시 농막이다.
이렇게 신고만 농막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전원주택처럼 꾸며 놓고 사는 불법 사례가 강원도 원주와 횡성 일대에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농막은 전문 농업인이 아니어도 작은 농토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 법률상 창고이다 보니, 토지 용도 변경 등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할 해당 시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와 횡성의 경우에만 농막 건축 신고는 3년 전, 천5백 여건에서 지난해 천7백 여건까지 늘었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농막을 가장한 별장 등 불법 시설의 증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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