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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건넨 학부모, 최대 3년 이하 징역

교사 10만 원 이상 촌지 단 한 차례 받아도 파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5일 10시 51분
↑↑ 촌지 엄벌을 하겠다는 서울교육청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영순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흔히 학기 초에 있는 '촌지'를 둘러싸고 많은 고민이 쌓이지만 앞으로는 '촌지'를 받은 교사뿐 아니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한 번에 백만 원, 한해 3백만 원어치가 넘는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준 돈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으로 여겨왔던 ‘상품권’조차 ‘성의’가 아닌 '촌지'로 본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지침을 보면, 촌지 준 학부모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소액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도 '촌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념일에 공개장소에서 건네는 꽃다발이나 케이크 등은 허용하나, 아이들 간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사기위해 학부모끼리 돈을 걷는 것도, '촌지' 만큼 불법이라는 점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 갖고 편안하게 방문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위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10만 원 이상 촌지를 단 한 차례만 받아도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15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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