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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기다리는 용산개발 사업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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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1일 비자금 조성 등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로 허준영 사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폐기물처리업체 W사 대표 손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인 손씨가 2011년 7월 용산개발 사업에서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 정화처리 용역을 수주한 뒤 20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손씨는 변호사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다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손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체포한 신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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